입주가이드

입주수속 절차 입주수속 절차
입주수속안내 1. 입주희망일 예약

- 입주예정일 최소 5일전에는 예약 신청하시기 바라며,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는 잔금을 완납하셔도 입주가 불가합니다.

2. 잔금납부 안내

- 입주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전액을 입주증 발급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.

3. 관리비예치금 납부 안내

-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초기에 아파트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주시 일정액의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선납하고 퇴거시 정하는 제도입니다.
(평면 타입별로 납부금액 상이)

4. 입주증 발급 안내

- 분양대금 완납, 중도금대출 상환 완료된 세대에 한해 입주증 발급 가능합니다.

- 구비서류 : 무통장 입금증, 중도금대출 상환증, 계약자 신분증

5. 열쇠인수 안내

- 입주기간에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로 주택인도증서(입주증)와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,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열쇠를 인수받으실 수 있습니다.

6. 전입신고 안내

- 해당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이용 (민원24 www.minwon.go.kr)

- 구비서류 : 세대주 신분증, 세대주 도장, 전가족 주민등록증

7.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 안내 1)취득세

- 납부시기

사용검사일 이전 잔금납부 세대 :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

사용검사일 이후 잔금납부 세대 :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

- 취득세율 : 과세표준의 1.1%

- 분양대금을 선납하신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신 금액이 과표가 되오니 취득세 신고 시 당사발급 종합영수증(입주시 발급)을 첨부하시기 바라며, 납부기한이 경과 후 납부 시에는 2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2)소유권 이전 등기

- 소유권이전등기 기한

보존등기일 이전 잔금납부 세대 :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

보존등기일 이후 잔금납부 세대 :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

고객 사전방문

입주/준공 30~40일전
고객이 입주예정 세대를 방문하여
품질을 확인하는 행사입니다.

입주 지원센터 운영

입주 매니저가 입주관리 기간 동안 상주하며
고객의 불편사항을 관리하고,
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서비스입니다.